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상태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곽도원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의 교차로까지 1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곽 씨는 음주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데려다준 뒤, 운행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습니다.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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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의 교차로까지 1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곽 씨는 음주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데려다준 뒤, 운행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습니다.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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