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1분핫뉴스] 음주운전하다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상태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곽도원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의 교차로까지 1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곽 씨는 음주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데려다준 뒤, 운행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습니다.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곽 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