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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구퀴어축제·이태원참사 향한 혐오표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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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혐오표현반대의날 성명서 발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각계 노력도 촉구

뉴스1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17일 참가자들이 대구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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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대구 퀴어축제, 이태원 참사 등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을 비판하고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은 제2회 국제혐오표현반대의날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18일을 국제혐오표현반대의날로 정하고 각국의 공동행동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유엔은 2019년 발표한 '혐오 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에서 종교, 민족 등 정체성 규정 요소를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정의했다.

송 위원장은 "반세기가 넘어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부터 2023년 퀴어 문화축제 참여자까지 이들을 향한 혐오 표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혐오표현반대의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혐오 표현 통계 관리, 피해자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며 "이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법이 제정되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도 혐오 표현에 대응하며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국가와 시민 공동체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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