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경제적 의존성·통제욕↑…폭력 재범 위험성 높아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미리 검색
범행 전 신체 촬영 후 “사진 유포” 협박도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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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20일 보복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살인한 걸로 파악돼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A씨는 칼에 찔린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녔고, B씨가 사망하자 길 위에 B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사체는 차량에 실은 채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를 배회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3시간여 후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과 실시간 수사협력을 통해 보복살인 외에도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감금 등 A씨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위해 전담수사팀은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인터넷 검색과 채팅메시지 분석, 현장검증 등을 실시했다.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B씨와 관계가 악화됐던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교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곤 범행 착수 이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계획’, ‘살인’,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높았지만, 지배 및 통제의 욕구가 높아 적대감이 쌓이기 쉬웠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성향이 보복 살인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아울러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가 B씨의 몸 사진을 몰래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도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B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거나, 노상에서 B씨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유족 구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심리치료 등 추가 지원 조치에도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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