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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원씩 송금하며 “내가 그렇게 악연이냐” 스토킹...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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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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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당하는 피해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교제하다 결별했다.

A씨는 이후 2년이 넘은 시점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연락한 횟수는 총 43회에 달한다.

특히 A씨는 송금하며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해 1원씩 지속적으로 B씨에게 입금하며 말을 전했다.

그는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아라”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 계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0차례 입금한 30대 남성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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