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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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SUV 차량을 타고 약 10km를 운전한 혐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함께 술에 마신 지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과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는 곽씨를 발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곽 씨는 소속사를 통한 입장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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