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았다.
당시 곽씨는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주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곽씨를 발견했다.
당시 곽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씨는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