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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양측 소송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B 교사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 중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C 군을 보고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A 씨 측이 항고해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천800여 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B 교사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3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 씨 측이 교육 · 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라며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장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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