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실에서 다투던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의 배상 청구와 B씨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사 B씨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C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B씨는 다툼을 말리려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C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C군의 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위자료 3279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C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500만원을 청구한 B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지나친 항의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전국 교사 1800여명이 "교권이 위축받을 수 있다"며 B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사 고발에 대해서 광주지검은 B씨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재항고로 광주고검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