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해양 투기 반대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서명 동참 요청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고 전교조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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