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없어서 활용못한 '감호위탁' 본격 활성화
성행교정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제공
법무부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 이뤄질것"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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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처분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위탁시설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앞서 관련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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