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4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정신 못차린 40대 결국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