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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교육부, '日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 전교조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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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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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서 교원 정보를 활용해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교사의 서명 참여와 관련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과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법상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고, 이는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하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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