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위 주도한 시민 2명, 최근 재심서 추가로 무죄 선고
5.18민주화운동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시민 147명에 대한 재심을 광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해 이를 통해 최근까지 144명이 '무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A(66)씨와 B(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정부 비방 인쇄물을 제작·배포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B씨도 1980년 5월 대학생 시절 전두환 화형식을 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198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당시 혐의가 (당시 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행위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광주지검은 현재까지 127건 147명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47명 중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는 현재까지 144명이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검찰청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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