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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POP]케빈 코스트너 "전처, 이혼 비용 1억 2천만원 몰래 내카드로 긁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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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배재련 기자]케빈 코스트너가 이혼한 전처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 비용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몰래 지불했다고 다시 폭로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US 위클리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8)는 최근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것.

케빈 코스트너는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비난하며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이혼 변호사 및 회사계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 총 9만 5000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을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은 내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그는 이혼한 아내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빈 코스트너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전처는 혼전 합의서에 따라 이혼 후 1달 안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떠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전처의 '다양한 재정적 요구'에 굴복하도록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케빈 코스트너는 "이미 혼전합의서에 따라 145만 달러(한화 약 18억원)을 제공했으며, 새집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도 줬다"라며 "아이 3명의 양육비로 매달 3만 달러(한화 약 4,000만원)와 이사 비용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을 추가로 줄 용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케빈 코스트너와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49) 부부는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혼을 요청한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는 이혼 서류에서 15세, 14세, 12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이혼 사유는 '화해할 수 없는 성격 차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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