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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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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 보트전복에 "비극 재발 막아야…인신매매 단속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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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리스 해안 난민선 전복 사고 생존자를 이송하는 구조인력들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지난 14일 그리스 서남쪽 바다에서 이주민들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유엔이 이주민 수용국들의 책임 분담과 인신매매 단속을 통해 비극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리스 어선 전복 사건은 인신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해안으로부터 서남쪽 75㎞ 바다에서 이주민들을 태운 어선이 강풍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78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104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다. 실종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집트와 파키스탄, 시리아 등지 출신으로 소위 '난민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보트에 몸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브로커들은 이윤을 챙기면서 아무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배를 운항해 유럽으로 이주민들을 실어 나른다.

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중부를 지나 이탈리아 등지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014년 이후 2만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경로로 알려졌다. 유엔이 난민 브로커들이 개입한 이 같은 이주 사업을 인신매매 행위라고 지적하는 건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법적 이주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OHCHR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정규적인 채널을 열어 각 수용국 책임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OHCHR은 "바다에서 조난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는 국제해사법의 기본 규칙"이라며 "지중해에서 수색이나 구조를 할 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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