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으면서 운항을 전면 중단한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대표이사 주원석)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본부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생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플라이강원은 제2의 이스타항공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부채 458억원인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자력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는 것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