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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단독]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앤장서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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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돈봉투 사건 등 구설수에도

최종 무죄 판결 받으며 김앤장 택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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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56·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국장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한동안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만 최근 관련된 모든 의혹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안 전 국장을 영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2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2020년 8월에는 변호사로 개업하기도 했다. 김앤장 측은 “안 전 국장이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10월 합류한 봉욱 전 대검 차장을 포함해 김앤장 내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연이어 모이는 형국이다.

안 전 국장은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의 피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고의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국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돈 봉투 만찬 의혹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각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건넨 사건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서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혐의는 이후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며 안 전 국장은 혐의를 벗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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