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면서까지 따라가
음주운전 차량을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추격하고 있다./경남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과 오토바이를 탄 한 시민이 협력해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 끝에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부산에서 양산까지 약 15km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가가 하차 및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으며 시속 100km 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주 20여분 만인 오후 5시 58분쯤 붙잡혔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시민은 A씨의 차량에 치었음에도 다시 추격해 A씨의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남 지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3415건(정지 994건, 취소 2275건, 측정 거부 146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