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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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약 7.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7월 30일에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답고 복역하다가 약 1개월 일찍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종 범행 전과는 무려 7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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