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손씨는 작년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약 2년 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속해 재회를 요구했지만 여러차례 거절당했다.
이후 손씨는 도박 빚이 6억원에 달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자 자신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치밀함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 법정형의 유기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절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손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 전날 음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손씨는 이 역시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0년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