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는 장대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긴급안건으로 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6일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로 인한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류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피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이송 기관은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다.
안건 상정 불발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반대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267km의 해안선과 167㎢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데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 대책 마련은 안중에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명씩 양분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며 농정해양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으로 구성됐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