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루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함께 차를 탄 여성 프로골퍼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