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에 보복...옛 애인 살해 시도 남성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애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예전에 교제했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경고 전화를 받자, 1시간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