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예전에 교제했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경고 전화를 받자, 1시간 만에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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