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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로컬-법·이슈] 스토킹 범죄에 내리는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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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119 응급 조치'

[아주로앤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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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스토킹을 막는 ‘119 응급조치’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나와있는 ‘잠정조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익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최근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판사가 결정한다. 구속영장과 그 과정은 비슷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과 크게 다른 점은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또 경찰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에게 왜 안했는지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잠정조치의 최종 결정은 법원(판사)이 하게 되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4가지는 서로 겹치게 해도 무방하다. 즉 주거지 접근 금지와 전화 금지 조치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되는 4항 결정이 내려지면 스토킹 가해자와 그 변호사는 그 결정 취소 혹은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거꾸로 검사는 그 기간의 연장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다시 한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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