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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둔산동서 여성 불법 촬영한 몰카범…시민에게 현장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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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근 시간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서구 둔산동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한 시민이 A씨를 추궁하고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지역 치과병원장이라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남성의 직업이 의사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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