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사진| 강영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0)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이루는 법정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루의 변호인은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이루의 모친 이옥형 씨를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현)와 이옥형 부부의 아들인 이루는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냈다. 2017년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드라마 ‘비밀의 남자’,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