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충남도의회 "예타 면제기준 완화해야"…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예타 기준 완화 촉구하는 충남도의원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기준이 만들어졌던 1999년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1.73배 상승했고, 정부 예산 규모는 6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예타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비 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부정적 여론에 막혀 국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도의회는 "예타 기준이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 숙원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