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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처벌 받고도'…전 여친 흉기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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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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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원룸에 들어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졌고 최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피해자 신고에 분노해 처분을 어기고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시를 유치장에 감금하고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1~4호까지 잠정조치 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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