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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자 보복…옛 연인 살해 시도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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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순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는 정신·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전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경찰의 경고 전화를 받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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