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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담양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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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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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4일 담양 에코센터에서 관리감독자 및 현업업무 팀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 실과소 및 읍면 관리감독자 및 현업업무 팀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도급·용역·위탁 사업 추진 시 의무이행 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관리감독자는 담양군의 시설물 경비, 도로 유지·보수, 환경미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산림보호 업무 등 현업업무 종사자 소속 부서장, 읍면장, 팀장으로 해당 부서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앞으로도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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