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 5·18 왜곡 누리꾼 고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누리꾼 10명을 고소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인터넷 기사 댓글을 살펴본 결과 조직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누리꾼들을 수시로 고소해 폄훼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5·18 특별법에 위반된다"며 "더 이상 오월 영령들이 헌신한 항쟁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앞서 지난달 2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전 목사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발언을 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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