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 대상으로 인간 존엄성 반하고 죄질 나빠"
법원 깃발 |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와는 성관계까지 했다.
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나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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