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으로 자체 점검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점검을 한다.
군은 거리 대비 주유 시간 이상 주유 화물차, 사전 차단 및 의심 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부정 수급에 공모 또는 가담한 주유 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 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 업자는 유류 구매 카드 거래 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는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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