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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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그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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