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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 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4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A 씨는 이날 오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를 하다가 돌연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 길이는 30cm에 달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A 씨의 동생이 말린 덕분에 B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목 부위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B 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흉기로 다치게 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겁을 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A 씨가 B 씨를 향해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수사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B 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 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 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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