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이웃 주민을 신고자로 지목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를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당일 오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하다가 30㎝ 길이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동생이 그를 말린 덕분에 B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며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B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흉기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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