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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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하며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당일 오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하다가 30㎝ 길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동생이 그를 말린 덕분에 B씨는 목숨을 건졌다. B씨는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고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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