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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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7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인 8월 11일 오전 8시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약 7.4㎞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됐으며 동종 범행 전과가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며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도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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