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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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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총 447억 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해 단호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측 재산이 침해되는 데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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