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한 근로자 추락사 책임
서울북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와 관리소장,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업체 소속이던 60대 설비과장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관리업체 경영책임자인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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