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관리인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에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YTN
원문보기

'관리인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에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속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아파트 관리인이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아파트 관리업체에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두동 아파트에서 관리인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파트 관리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5m 높이 사다리에서 누수 관련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A 씨가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뒤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의견으로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