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업체 1216곳 대상…활참돔·활가리비·멍게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모습.(충남도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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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수산물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점검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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