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BPA,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아시아경제

부산항만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게 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업장 근로자와 부산항 이용 시민의 재해예방을 위해 의무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교육·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