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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원고 ‘대한민국’·피고 ‘조선인민공화국’…‘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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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처음으로 북한 당국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법무부가 소송 맡아

北소송당사자 지위 여부 논란…“국가 아닌 비법인사단 전제”

헤럴드경제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에서 북측 관계자(붉은 동그라미)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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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청구액은 447억원이다.

통일부는 14일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102억5000만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연락사무소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액 69억7700만원과 감가상각을 적용한 개보수 비용 32억6900만원을 합해 총 102억5000만원이다.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취득원가 468억4800만원에서 감가상가액 123억9500만원을 제외한 344억5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200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3년이 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

정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소송 당사자로의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 제3조, 4조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의 지위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당사자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을 전제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법무부 법무실(국가소송과 및 통일법무과)과 통일부 기조실과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이번 소송 사건을 맡는다.

정부가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법원이 공시송달을 어떻게 할지,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북한 자산을 압류할 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된다. 사실상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으나,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란(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건물을 폭파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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