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바 있다.
폭파되기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과 지난 2020년 6월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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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약 102억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000만원 등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이라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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