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엄마 잃은 금쪽이, 은둔외톨이 만든 음주운전…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세종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들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난폭운전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세종시 공무원이 2심에서 형량이 다소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이 엄마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어지 못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피해차량의 비정상 주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으나 8개월 늘어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과속하다 전방에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62)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50㎞였으나 A 씨는 약 107㎞로 운전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차에는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6명은 전치 약 2~14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뒷좌석에 있던 C(42·여) 씨는 사망했다.

C 씨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며, 아이들은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C 씨의 유족은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피고인은 언젠가 집에 가서 웃으며 아이를 보겠지만, 저희는 평생 웃을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C 씨의 자녀들의 사연은 올해 1월 채널A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큰 아이'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당시 아이는 “방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라며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