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이태원 참사

법원,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간부 보석 내주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산서 전 정보과장 "가정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 안해"

연합뉴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을 열고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할 대상이 있어 구속 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 다음 주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같이 면회를 왔고 어린 자녀들도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짓(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됐던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이 인용돼 지난 7일 석방됐다.

hu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