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4일 "사립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 대신 승진을 시킨 광주교육청은 인사 파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월 광주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줬는데 2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 교원은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과 관계돼 징계를 요구받았고, 다른 한명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였다"며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된다면 정상적인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 |
박 의원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월 광주교육청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줬는데 2명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 교원은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한 일과 관계돼 징계를 요구받았고, 다른 한명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였다"며 "이들이 교장으로 승진된다면 정상적인 사립학교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장학관 특별채용 의혹 등으로 교원단체들의 공익 청구 감사도 잇따랐다"며 "취임 1년간 인사 파행이 거듭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교가 오랫동안 교장이 공석이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장 자격을 승인했다"며 "교원양성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로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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