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216곳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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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번 달 말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1천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체계를 통해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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