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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오해해 1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SNS를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20)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B씨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에게 SNS 팔로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SNS 메시지로 그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또 B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편의점도 찾아갔다.
같은 해 11월에는 SNS상의 B씨 사진을 캡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한 뒤 프로필 계정 사진으로 사용했다. 그는 해당 계정을 이용해 또다시 B씨에게 팔로우를 요청했다.
이듬해 2월에는 B씨에게 가정 형편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계속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거나 사귄다고 의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스토킹범죄 #욕설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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